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마친 운구행렬이 화장을 위해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