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요구도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요구도 ‘2차 가해’입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7-21 22:30
수정 2020-07-22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력 ‘2차 가해’ 정의·범위 공론화

심신 후유증 외 사회적 불이익 포함
김재련 변호사 과거 이력 공격도 해당
이미지 확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오른쪽 두 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범행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오른쪽 두 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범행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어디까지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인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2차 가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측의 피해 폭로 의도를 의심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가해자에 대해 ‘그 사람은 그럴 리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 강조한다.

22일 여성학계 등에 따르면 여성인권단체는 2차 피해에 대해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 생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성폭력방지법 3조에는 수사·재판 등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부터 받는 피해 등이 2차 피해로 적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처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2차 가해 양상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는 “2차 가해는 다양한 형태로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에게 가해지는데, A씨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온라인상 가해지는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난과 욕설에서 더 나아가 피해 폭로의 배경을 의심하거나 ‘그 정도는 성추행이 아닌 관행’이라는 식의 반응도 그 자체로 2차 가해다.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왜 진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 등의 말들은 질문을 가장한 채 피해자에 대한 무지와 조롱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원래 가해 행위보다 조직적인 2차 가해에 의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꼬집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의 과거 이력을 들춰 공격하는 것도 2차 가해 중 하나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A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변호사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향한 것”이라며 “고소의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성폭력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므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윤김 교수는 “2차 가해의 범위를 그렇게까지 넓히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죽음 이후 피해자의 피해 폭로가 쉽게 묻히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식의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