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청 이어 고려대에도 박원순 비난 대자보

[속보] 서울시청 이어 고려대에도 박원순 비난 대자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7 21:06
수정 2020-07-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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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정경대 후문에 게시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난 대자보/독자제공(연합)
고려대 정경대 후문에 게시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난 대자보/독자제공(연합)
서울시청에 이어 고려대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난한 게시물이 한때 부착됐다가 철거됐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박원순 더러워!’라는 청테이프 문구가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연서명 대자보 위에 붙었다.

앞서 14일 새벽 서울시청사와 서울도서관 앞에서 박 전 시장을 비난하는 청테이프 문구가 발견된 바 있다.

고대생들은 이 게시물이 기존 대자보를 훼손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게시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고려대는 “(학생 자치기구인)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게시자 미상, 청테이프로 게시판 훼손 등 학생자치규약 위반을 이유로 이날 정오 해당 게시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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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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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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