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없어”

‘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없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17 09:41
수정 2020-07-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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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자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나온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업무용) 휴대전화의 8∼9일 사이 통화내역은 경찰이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의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상대 통화자 등을 수사해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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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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