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희 아나운서 “4년간 뭘 하다 이제”…이동형 “숨어서 뭐하나” 2차 가해 논란(종합)

박지희 아나운서 “4년간 뭘 하다 이제”…이동형 “숨어서 뭐하나” 2차 가해 논란(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6 08:27
수정 2020-07-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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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희 tbs 아나운서, 이동형 작가.  박지희 인스타그램·YTN라디오
박지희 tbs 아나운서, 이동형 작가.
박지희 인스타그램·YTN라디오
진중권 “사회적 흉기…마이크 내려놓아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 비서 직원을 향해 방송 진행자들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tbs교통방송의 박지희 아나운서는 14일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 1부 방송에서 “(피해자) 본인이 처음에 (박 전 시장의)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왜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고 했다.

박지희 tbs 아나운서 “왜 신고 못 했나 묻고 싶다”그러면서 “4년 동안 그러면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피해자 고소의 순수성을 문제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법률대리인이다.

박지희 아나운서는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을 노영희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tbs는 서울시가 설립한 방송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최근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서 친일 논란에 더해 “6·25 때 우리 민족(북한)에 총을 쏜 분”이라는 논리를 펼쳤다가 비난을 받자 YTN라디오에서 진행하던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이동형 작가 “미투는 신상 드러내고 하는 것” 주장YTN라디오에서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진행하고 있는 이동형 작가도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동형TV’ 라이브 방송에서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말 못 해서 밝힌다는 취지로 신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향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은 인생이 끝이 났는데 숨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는) 뒤에 숨어 있으면서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한다”면서 “4년씩 어떻게 참았는지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이상한가”라는 말도 했다.

심지어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다 추행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이상하다고 말하면 2차 가해니 말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쏟아냈다.

진중권 “정권 바뀌었는데 피해자 공격하는 것 똑같다”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고상하고 고결한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오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박지희 아나운서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tbs는 방송사가 아니라 지뢰밭”이라고 꼬집었고, 이동형 작가에 대해서는 “이 친구도 마이크 내려놓아야겠다. 사회적 흉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피해자에게 하는 짓은 1980년대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 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했던 짓과 본질에서는 똑같다”고 평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그때 저들(독재정권)은 권인숙 의원을 향해 ‘성을 혁명의 무기화했다’고 두드려 댔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권인숙)를 믿어주고 그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조영래 변호사와 박원순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하죠? 정권은 바뀌었는데 펼쳐지는 풍경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서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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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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