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인 ‘2차 가해’ 시 엄중조치

경찰,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인 ‘2차 가해’ 시 엄중조치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7-10 18:20
수정 2020-07-10 1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시장 옮기는 경찰과학수사대
박원순 시장 옮기는 경찰과학수사대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20.7.10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과 비난이 확산하자 경찰이 ‘2차 가해’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과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9일 실종된 박 시장은 13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과 삼청각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사망과 고소건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고소인인 A씨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A씨의 신상을 찾겠다는 글도 올라오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