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서 8번째 코로나 사망자…감염경로 불명 80대女

[속보] 서울서 8번째 코로나 사망자…감염경로 불명 80대女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04 11:10
수정 2020-07-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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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4일 마포구 34번(80대 여성, 합정동) 환자가 숨지면서 관내 코로나 19 사망자 수가 모두 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달 7일 권태감 등 증상이 나타났고 19일 확진 판정을 받아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4일 0시 기준 서울의 확진자 누계는 1353명이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7명 늘어난 수치다. 신규 환자들은 해외접촉 관련 1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1명, 기타 3명, 경로 확인 중 2명 등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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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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