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구로구 청소년의회 개원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구로구 청소년의회 개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7-04 10:00
수정 2020-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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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청소년의회
구로구 청소년의회 구로구청소년의회 의원으로 선발 된 한 청소년이 ‘나는 구로구청소년의회 의원이다’라는 글이 쓰인 펼침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제1기 청소년의회를 개원하고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의회 의원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5명으로 구성됐다. 공개모집과 청소년 유관 기관 추천을 거쳐 선발됐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의원 연수, 전문 의정 교육, 의회탐방 등의 활동을 한다. 의원증, 배지, 우수활동자 포상,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의 혜택도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청소년의회는 의장단(의장 1, 부의장 1), 상임위원회, 자문단, 지원단, 사무국으로 이뤄진다”면서 “상임위원회는 교육, 문화, 생활, 진로, 인권, 동아리 등 주제별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구로구의회 소속 상임위 구의원이 비슷한 주제의 청소년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조언한다. 지원단은 청소년부문 민·관 협치 워킹그룹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매월 1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안건 상정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의견 수렴?조율 등의 역할을 한다. 사무국은 청소년 전문 기관인 구로청소년문화의집이 맡아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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