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교회 철거 멈춰달라” 신청 기각

법원, 전광훈 목사 “교회 철거 멈춰달라” 신청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29 16:47
수정 2020-06-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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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 뉴스1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
뉴스1
전광훈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이 26일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이달 9일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되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재개발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 건물은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단체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교회만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한 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5개 보수단체 등이 잇따라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은 승소 판결 이후인 이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두 차례 모두 철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중앙에 위치해 있어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현재 장위10구역 조합장은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달 사임한 상황이다.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뒤에야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주민들은 이주를 한 상태라, 지금 장위10구역에는 교회만 우두커니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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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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