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단체활동 보복성 계약해지”

경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단체활동 보복성 계약해지”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23 15:52
수정 2020-06-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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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 없어 감독행정 한계…관련 법 개정 건의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분쟁 조정권뿐만 아니라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의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치킨 브랜드 A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B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경기 남양주·고양·서울 마포 등 전국의 점주 단체 간부 8명에게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켰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이를 ‘보복성 계약해지’로 판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이 사건 조정에 착수해 점주를 4차례 면담하고 가맹본사를 2차례 조사한 뒤 경기도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 협의회는 A사의 불공정 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점주 B씨에게 적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A사는 이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가맹계약 부당해지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는 공정위에 신고해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도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
경기도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
이와 함께 도 차원에서 가맹 분야의 부당해지나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 도내 치킨업종 분야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점주가 단체구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연결해 컨설팅받을 수 있도록 단체활동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가맹사업 분쟁 조정권과 더불어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더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야의 본사와 점주 간 분쟁 조정 권한을 위임받아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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