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제자 성추행 교수’ 보석 인용…여성단체 반발

‘동료 교수·제자 성추행 교수’ 보석 인용…여성단체 반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6-22 16:02
수정 2020-06-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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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주대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 교수의 보석 신청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보석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피해자들 및 증인들에 대해 직접 혹은 가족·지인을 통한 접촉을 금지했다.

A 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강제로 피해자들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 교수는 지난해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들 폭로는 끊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악의적 의도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교수의 보석 소식에 시민·사회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37개 단체는 22일 전주지법 앞에서 “A 교수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권위자로서, 지지기반과 유명세를 이용해 학생과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이들에게 온갖 갑질과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지 135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건 피해자는 공소 제기된 단 2명만이 아니다. 재판부는 수십 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피해자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법원은 즉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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