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웰컴투비디오’ 손정우가 한국에서 버티는 이유

[핵심은] ‘웰컴투비디오’ 손정우가 한국에서 버티는 이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9 19:47
수정 2020-07-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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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달게 받고 싶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이미 복역을 마쳤습니다. 이대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출소 직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손씨는 기어코 한국에 남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인 손정우(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한국인 손정우(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 핵심 ① ‘셀프 고소’는 추가 처벌 피하려는 술수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손씨는 한국에서 이미 음란물 배포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의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미국의 인도 요청으로 손씨가 다시 구속되자, 아버지는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손씨의 경우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 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는 사실상 ‘셀프 고소’인 셈인데 그 속셈은 명확합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손씨가 국내에서 관련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인도 거절 사유 중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손씨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고육지책인 것이죠.

아버지는 손씨의 미국행만은 막아 달라고 읍소하는 탄원서도 썼습니다. 다음은 손씨의 아버지가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식생활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인을 마구 다루는 교소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중략)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들이 강도나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는 청원 글을 올렸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 핵심 ② 미국에서는 돈세탁만으로도 최소 10년

한국의 미온적 처벌과 달리 미국은 성 착취물을 유통하면 엄벌에 처합니다. 손씨는 자금 세탁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중형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건 어떤 처벌을 받아도 한국에 남는 게 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손씨 측은 지난 16일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검찰이) 기소만 하면 범죄 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추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보증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자금 세탁마저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주고받고, 도박사이트에 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세탁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이 오늘 법정에 와서야 무죄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은 오늘 당장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손씨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6일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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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핵심 ③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니까

손씨가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유통한 아동 성 착취물은 3000여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는 회원들에게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만 취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손씨의 범죄는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이트 이용자 중 한국인은 무려 22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두려움 없이 성 착취물을 유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최근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됐죠. 지금까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무기징역 내지 징역 5년 이상이라는 법정형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은 데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손씨처럼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겪고 돌봐야 할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양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처벌 기준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이에게 최대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12월 의결될 예정입니다.

법률만 재정비한다고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자기만족을 위해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3월 ‘디지털 성 착취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법사위 회의 때 나온 발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한 호기심 또는 놀이 정도로 치부합니다.

손씨가 간절히 남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성범죄자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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