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낯선 존재 아닌 우리 이웃’…인권단체 “난민 거부법 폐기하라”

‘난민은 낯선 존재 아닌 우리 이웃’…인권단체 “난민 거부법 폐기하라”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6-18 15:24
업데이트 2020-06-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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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시민단체 법 개정 촉구
인천공항에서 175일째 체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가 여섯살 딸 그라샤와 소파를 이어 만든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 ‘난민과손잡고’ 제공
인천공항에서 175일째 체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가 여섯살 딸 그라샤와 소파를 이어 만든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 ‘난민과손잡고’ 제공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인권단체가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난민을 낯선 존재가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7주년을 앞두고 있는 난민법은 사실상 난민 거부 정책”이라면서 “21대 국회가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열렸다. 유엔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1052명이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임시로 국내 거주를 허가받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294명이다.

시민단체 “난민들, 한국 땅조차 못 밟아”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난민법 시행이 7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난민정책의 부재로 많은 난민들이 한국 땅을 밟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우리 정부의 난민 정책으로 어렵게 도착한 난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장기간 구금을 견디지 못해 떠나가고 있다”면서 “난민 지위를 얻은 극소수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 차별, 빈곤 등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 바깥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난민들을 향한 대중의 혐오도 커진 상황이다. 에티오피아 난민 인정자 A씨는 “난민들은 언어 장벽 등으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혼란과 공포가 가중됐다”면서 “특히 경제가 위축되자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것 역시 불완전고용된 난민신청자와 여성 난민들이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안함과 경제적 고통이 심해졌지만, 우리가 한국에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뻤다. 우리의 고통도 한국 사회의 고통의 일부분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도 “난민 인권 해결방안 찾아야” 성명
한편 인권위“도 성명을 발표하며 “난민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라고 강조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난민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다”면서 “난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낯선 존재’에서 ‘이웃’으로 바뀔 때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며 “국제 난민협약 이행과 국내 난민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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