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퇴직공무원, 시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요직 “싹쓸이”

김포시 퇴직공무원, 시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요직 “싹쓸이”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6-12 20:59
수정 2020-06-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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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예정 산업진흥원장에 전 국장... 통합 도시관리공사 사장도 전 국장출신 하마평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고위직에 김포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들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7개다. 김포시설관리공단과 김포도시공사·청소년육성재단·문화재단·복지재단·빅데이터주식회사·시민장학재단 등이며, 오는 7월부터 출범할 산업진흥원이 있다.

이 가운데 시민장학회는 김포시장이 대표로 있고, 빅데이터주식회사는 특별한 활동이 없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3곳이며, 김포시설관리공단과 김포도시공사는 다음달 통합된다.

지난 2017년 6월 출범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에 조성범 전 김포시 행정지원국장이 취임했다. 이어 차동국 전 건설교통국장은 2019년 1월 2대 이사장에 취임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해왕 김포문화재단 대표는 전 복지문화국장 출신으로 2015년 12월 초대 대표이사와 2018년 10월 2대 대표이사로 연임돼 문화재단 출범이후 현재 재직 중이다.

또 2019년 7월 취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이종상 대표이사도 김포시 회계과장과 건설도로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6월 퇴직한 김포복지재단의 전 사무처장 역시 김포시의회 사무국장 출신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김포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제국장을 지냈다.

다음달부터 공식 출범 예정인 통합 김포도시관리공사 초대 사장에는 최근 사표를 낸 국장 출신 공직자 내정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에 거주하는 40대 시민은 “김포시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들이 퇴직후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다시 들어가 주요자리를 독식하는 행태는 행정적폐의 민낯”이라며, “이를 용인한 지자체는 왜그래야만 했는지 해명하고, 앞으로는 투명한 인사만이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직 공무원들의 싹쓸이 지적에 김포시의회가 퇴직공무원의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출자출연 기관 재취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우식 시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설립된 김포산업진흥원 대표에 김포시 국장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조직의 목적과 역할에 맞는 리더를 제대로 뽑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집행부가 정말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 얼마나 제대로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장을 채용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전문성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 선발 방법에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퇴직후 산하기관 취업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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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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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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