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친화 도시” 대전 서구, ‘건강한 결혼문화’ 조례안 입법 예고

“결혼 친화 도시” 대전 서구, ‘건강한 결혼문화’ 조례안 입법 예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27 14:56
수정 2020-05-27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서구가 ‘전국 최고 결혼 친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서구는 27일 ‘결혼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결혼 친화 도시 의미,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부양·자녀 양육·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효율적인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결혼 친화 도시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서구의회에서 심의된다.

서구 관계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해 전국 최고의 결혼 친화 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