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청년전용 주거상담센터 설치

서울시-SH 청년전용 주거상담센터 설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5-01 11:29
수정 2020-05-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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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하우징랩에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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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청년주거상담센터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 주거 정보를 종합상담하며, 청년과 함께 스스로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생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센터 운영의 목표이다.

청년주거상담센터는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살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챗봇, 홈페이지, 전화 등 상담 채널을 운영한다. 청년들의 주거 관련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및 청년주거실태조사, 청년주거 작은 연구모임, 청년 주거권 교육 등을 담당한다.

또한 청년주거상담센터는 올해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 사업도 진행한다.

이번 청년주거상담센터 운영은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자율예산제’ 시민참여 투표를 통해 선정된 31개 사업 중 하나다.

운영은 청년주거권 보장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이 맡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도 열악한 경우가 상당한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통해서 청년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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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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