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 후 ‘코로나19 증상자’ 나오면…모의훈련 살펴보니

등교개학 후 ‘코로나19 증상자’ 나오면…모의훈련 살펴보니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4-25 13:47
수정 2020-04-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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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동선 겹친 증상자 있으면 같은 반 학생들 귀가·자택대기확진자 나오면 ‘등교→원격수업’ 전환과 휴업·휴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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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2020.4.21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2020.4.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직 ‘등교개학’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준비는 이뤄지고 있다. 등교개학 준비 가운데 하나가 학교에서 코로나19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모의훈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4일 진행한 모의훈련 때 사용된 세 가지 시나리오별 조처사항 모델을 토대로 등교개학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떤 대처가 이뤄지는지 알아봤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A군이 담임교사에게 ‘기운이 없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시작한다.

일단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상황을 알린 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A군을 비롯한 학생들에게도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라고 지시한다. 교실도 환기한다.

A군은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각 학교의 코로나19 담당교사(지정교사)가 2m 거리를 유치한 채 동행한다.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다독인다.

보건교사는 마스크와 장갑, 보호복, 고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일시적 관찰실에서 기다리다가 A군을 맞이한다. A군에게 열이 있는지 5분 간격으로 3차례 확인하고 A군이 기존 확진자와 만난 적은 있는지 등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한다.

보호자가 학교에 도착하면 역학적 연관성을 재차 확인한 뒤 연관성이 있다면 A군은 보건당국의 협조하에 선별진료소에 옮겨져 검사를 받는다.

연관성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며 이때도 등교중지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체온이 37.7도까지 올라 일시적 관찰실에 머물던 학생 B군이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다.

담임교사(지정교사)와 보건교사는 보건소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B군의 담임교사 및 같은 반 학생을 ‘접촉자’로 분류해 B군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토록 조처한다.

학교는 학생을 귀가시킬 때 보건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B군과 같은 층을 사용하는 학생은 ‘능동감시대상자’가 된다.

능동감시대상자를 포함한 학생들은 등교 전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사나흘 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학생 C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다. 이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전 사흘간 등교해 수업을 들은 것으로 가정됐다.

이때는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 등 대부분 조처가 보건당국 주도로 결정·시행되고 학교와 교직원들이 보건당국에 협조하게 된다.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결정되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대책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수립한다. 휴업이나 휴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 등교 시기와 방법을 5월 초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연계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교원·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5월 2~5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생활방역 준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활방역 체계 전환 여부를 발표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등교개학 시기·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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