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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디지털성범죄, 기존보다 높은 양형 권고”

[속보] 대법 “디지털성범죄, 기존보다 높은 양형 권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20 22:45
업데이트 2020-04-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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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양형기준이 없던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지금까지 선고됐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판결 형량들보다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10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기존 판례나 동일한 법정형의 범죄,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범죄 유형을 법정형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대유형 1’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유형 2’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대유형 3’을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구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해서는 오는 5월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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