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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절차 시작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절차 시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0 17:31
업데이트 2020-04-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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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손모(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한국인 손모(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송환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하고 징역 1년 6개월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만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회원을 포함하면 전 세계적으로 128만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해당 사이트 수사는 수사는 한국 경찰청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총 32개국의 공조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 사이트 이용자 337명을 검거했고, 그 중 한국인이 223명이었다.

그런데 주범인 손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외국에서 검거된 이들의 처벌 수위는 확연히 달랐다.

물론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더해지긴 했지만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소지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시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영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사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10~20년의 형을 받으며, 아동 음란물 범죄자 5명 가운데 3명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미국 송환까지 최대 3개월 걸려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나섰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이 3일 안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심리에 들어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고검은 이달 말쯤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후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실행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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