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진 영웅들, 끝까지 힘내세요” 편지 보낸 청소년들

“대구 의료진 영웅들, 끝까지 힘내세요” 편지 보낸 청소년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4-16 22:42
수정 2020-04-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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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센터 ‘봄편지 캠페인’ 편지 66통 모아
코로나19 사투 벌이는 병원·약국 등 전달
학급 전체 참여도···4행시·그림 개성 넘쳐
“숨은 노고 깨닫고 사회 관심 가진 계기”
‘봄편지 캠페인’을 통해 곳곳에서 도착한 편지에는 청소년들의 응원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제공
‘봄편지 캠페인’을 통해 곳곳에서 도착한 편지에는 청소년들의 응원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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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편지 캠페인’을 통해 곳곳에서 도착한 편지에는 청소년들의 응원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제공
‘봄편지 캠페인’을 통해 곳곳에서 도착한 편지에는 청소년들의 응원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제공
“요즘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알리는 재난 문자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아예 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감소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감사와 응원 메시지가 빼곡하다. 대구 지역 의료진과 약사, 마스크 공장, 자원봉사자 등에게 청소년들이 쓴 것이다. 편지들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가 진행한 ‘봄편지 캠페인’을 통해 모였다. 편지를 쓴 정희율(16)양은 “그분들이 없었다면 사태가 더 심각해졌을 텐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희생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며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캠페인은 하자센터 내 한 자원봉사에서 시작됐다. 2년 전부터 매달 청소년들이 고민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적었는데, 최근 모임이 어려워진 뒤 코로나19 사투 현장에 글을 보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받은 편지는 총 66통. 이를 출력해 1차로 대구의료원에 전달했다. 추가로 마스크 업체와 약국 등에도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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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료기관 등으로 발송하기 위해 활동가 초록이 편지를 분류하는 모습.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제공
대구 의료기관 등으로 발송하기 위해 활동가 초록이 편지를 분류하는 모습.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제공
캠페인을 시작한 활동가 초록(20·활동명)과 에이(20)는 “마음을 보내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크다는 데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집콕’ 중인 초등학생부터 성암국제무역고 등 한 학급 전체가 글을 모아서 보내기도 했다. “힘내세요”로 적은 4행시, “망설임 없이 도와준 분들을 본받고 싶다”는 다짐,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나 손세정제를 바르는 등 위생 수칙을 지키는 모습을 그려 넣는 등 개성도 넘쳤다.

손편지보다 인터넷이 익숙하지만 청소년들은 한 글자씩 진심을 써 내려갔다. 초록은 “편지의 장점은 생각을 신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른들처럼 당장 사회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간호대생이기도 한 에이는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나라면 이렇게 현장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되돌아보는 글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덧붙였다. 의료진들이 각지에서 온 편지를 전시하고 본다는 소식에 보람도 느꼈다.

5월에는 현장 응원을 넘어 캠페인 확대를 고려 중이다.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편지와 댓글로 전할 계획이다. 최근 센터는 시설 휴관에 따라 ‘코로나 교환 일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 코로나19 경험기를 주고받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4-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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