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수능→12월 수능…올해 대입 일정 확정

11월 수능→12월 수능…올해 대입 일정 확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3 18:07
수정 2020-04-13 1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9년 마지막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연합뉴스
2019년 마지막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연합뉴스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수능일은 애초 11월 19일이었으나 12월 3일로 2주 미뤄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 23일로 확정됐다.

수시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인데 올해는 9월 16일로 미뤄졌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3∼28일,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까지로 변경됐다.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도 원래 11월 30일이지만 올해는 12월 14일이다.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7∼11일이고, 정시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까지다. 추가모집은 내년 2월 22∼27일 사이에 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가 진행된다.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능 연기 등 상황에 수험생·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형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지원할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일정 변경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 바뀐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