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수능→12월 수능…올해 대입 일정 확정

11월 수능→12월 수능…올해 대입 일정 확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3 18:07
수정 2020-04-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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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마지막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연합뉴스
2019년 마지막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연합뉴스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수능일은 애초 11월 19일이었으나 12월 3일로 2주 미뤄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 23일로 확정됐다.

수시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인데 올해는 9월 16일로 미뤄졌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3∼28일,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까지로 변경됐다.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도 원래 11월 30일이지만 올해는 12월 14일이다.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7∼11일이고, 정시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까지다. 추가모집은 내년 2월 22∼27일 사이에 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가 진행된다.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능 연기 등 상황에 수험생·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형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지원할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일정 변경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 바뀐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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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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