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직인 윤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메라로 140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1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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