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내장형 동물 등록 선착순 지원

서울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내장형 동물 등록 선착순 지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4-10 09:20
수정 2020-04-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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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선착순 실시한다. 또 내장형 동물 등록도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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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30일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시민들은 반려견과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시술료 5000원만 지불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시는 반려견의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올해 연말까지 모두 4만두에 선착순 지원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은 사단법인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서 “내장형 동물 등록과 연계 지원해 유기동물 방지 및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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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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