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흥업소 19일까지 영업 못한다… 술집서 또 4명 확진

서울 유흥업소 19일까지 영업 못한다… 술집서 또 4명 확진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4-09 01:42
수정 2020-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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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행정명령… 어길 땐 300만원 벌금

업주도 벌금 같아 ‘솜방망이 처벌’ 지적
박원순 “문 연 422곳에 집합금지 명령”

신규 3명 동선 겹쳐… 종업원 1명 확진
강남 종업원 접촉자 118명은 자가격리
질본 “수도권에서 감염자 폭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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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확진환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파악된 접촉자는 118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8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확진환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파악된 접촉자는 118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관내 유흥업소에 오는 19일까지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현재 관내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업태 특성상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휴업에 들어간 유흥업소를 포함해 서울 유흥업소 2146곳 전체가 열흘간 문을 닫는다.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집단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달 2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교회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2주에 걸쳐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지난 3일 예배 참석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집회금지 명령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명령을 어길 시에는 시가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법에 따라 종업원, 손님 등 출입자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소에는 확진자 발생 시 확진환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등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업소 주인, 종업원, 손님 모두에 똑같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ㅋㅋ&트렌드’ 종사자 A(36·여)씨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가 직원, 손님, 룸메이트 등 모두 118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접촉자를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검사를 완료한 18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역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A씨의 룸메이트 B(31·여)씨는 지난 5일 처음 증상이 나타나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본에 다녀와 확진된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36·본명 정윤학)씨와 지난달 26일 접촉했으며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27일 약 9시간 동안 근무한 뒤 29일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의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또 다른 유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 서래마을에 있는 칵테일바 ‘리퀴드 소울´ 관련 확진환자가 최소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가 공개한 동선에 따르면 28세 남성 C씨는 지난 3일과 4일에, 40세 남성 D씨는 지난 2일에 칵테일바를 찾았다. D씨의 배우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구는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직원 3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2명은 음성, 동작구 주민인 1명은 양성으로 판정됐다. 용산구 이태원의 술집 ‘잭스바’에서도 종업원 1명이 확진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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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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