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흥업소 19일까지 영업 못한다… 술집서 또 4명 확진

서울 유흥업소 19일까지 영업 못한다… 술집서 또 4명 확진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4-09 01:42
수정 2020-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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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행정명령… 어길 땐 300만원 벌금

업주도 벌금 같아 ‘솜방망이 처벌’ 지적
박원순 “문 연 422곳에 집합금지 명령”

신규 3명 동선 겹쳐… 종업원 1명 확진
강남 종업원 접촉자 118명은 자가격리
질본 “수도권에서 감염자 폭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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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확진환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파악된 접촉자는 118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8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확진환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파악된 접촉자는 118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관내 유흥업소에 오는 19일까지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현재 관내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업태 특성상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휴업에 들어간 유흥업소를 포함해 서울 유흥업소 2146곳 전체가 열흘간 문을 닫는다.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집단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달 2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교회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2주에 걸쳐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지난 3일 예배 참석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집회금지 명령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명령을 어길 시에는 시가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법에 따라 종업원, 손님 등 출입자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소에는 확진자 발생 시 확진환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등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업소 주인, 종업원, 손님 모두에 똑같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ㅋㅋ&트렌드’ 종사자 A(36·여)씨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가 직원, 손님, 룸메이트 등 모두 118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접촉자를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검사를 완료한 18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역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A씨의 룸메이트 B(31·여)씨는 지난 5일 처음 증상이 나타나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본에 다녀와 확진된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36·본명 정윤학)씨와 지난달 26일 접촉했으며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27일 약 9시간 동안 근무한 뒤 29일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의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또 다른 유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 서래마을에 있는 칵테일바 ‘리퀴드 소울´ 관련 확진환자가 최소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가 공개한 동선에 따르면 28세 남성 C씨는 지난 3일과 4일에, 40세 남성 D씨는 지난 2일에 칵테일바를 찾았다. D씨의 배우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구는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직원 3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2명은 음성, 동작구 주민인 1명은 양성으로 판정됐다. 용산구 이태원의 술집 ‘잭스바’에서도 종업원 1명이 확진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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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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