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서 5부제 신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서 5부제 신청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0-03-26 22:30
수정 2020-03-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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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새달 15일… 16일부터 현장 접수

노인·장애인 전화 요청 땐 집으로 방문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민들이 줄을 서다 역감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온라인 신청도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5부제 방식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집으로 찾아가 방문 접수해 준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사람은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는 다음날인 다음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00%란 1인 가구 기준은 소득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이다. 재난긴급생활비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 주언진다. 돈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나오며 6월 말까지 모두 써야 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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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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