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서 5부제 신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서 5부제 신청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0-03-26 22:30
수정 2020-03-27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일~새달 15일… 16일부터 현장 접수

노인·장애인 전화 요청 땐 집으로 방문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민들이 줄을 서다 역감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온라인 신청도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5부제 방식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집으로 찾아가 방문 접수해 준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사람은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는 다음날인 다음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00%란 1인 가구 기준은 소득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이다. 재난긴급생활비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 주언진다. 돈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나오며 6월 말까지 모두 써야 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2020-03-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