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재고 마스크 쓴 채 예배 강행한 교회…주민들 “집단감염 한순간” 피켓 들고 반발

체온 재고 마스크 쓴 채 예배 강행한 교회…주민들 “집단감염 한순간” 피켓 들고 반발

입력 2020-03-22 20:58
수정 2020-03-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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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문 연 교회·유흥시설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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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감염, 나도 감염될 수 있다” 거리 시위
“무증상 감염, 나도 감염될 수 있다” 거리 시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름간 종교시설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22일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앞에서 주민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달라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우리 교회는 아침에 경찰과 공무원이 와서 코로나19 점검을 하고 갔어요.”

보건당국이 보름간 종교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 뒤 처음 맞는 일요일인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A교회 앞. 교회 관계자가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낀 채 분주히 주보를 나눠주고 있었다.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걸 일깨우듯 일부 교회는 예배를 강행했다. 방역만 잘하면 괜찮다는 듯 입구에서 신도들에게 손소독제를 뿌리고 체온을 쟀다. 신도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교회를 찾았다. 이처럼 문을 연 교회들은 대체로 정부나 지역사회가 내놓은 방역지침을 지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는 일도 있었다. 실제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자 비닐 옷을 입고 장갑을 낀 인근 주민 수십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무증상 감염, 나도 감염될 수 있다’, ‘집단감염 한순간, 차단만이 살길’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 서울시와 함께 지역사회 종교시설 1839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에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생겼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이다.

종교시설 외에도 PC방이나 노래방, 클럽 등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만 손님은 줄어든 모습이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PC방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이 줄어든 데다가 날씨도 따뜻해져 지난주보다 이용객이 15% 정도 줄었다”며 “개인용 알코올 솜과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영업 전에 좌석을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노래방도 입구에서 손소독제와 마이크에 씌우는 일회용 덮개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방은 20여개의 방 중 한 팀만 이용하는 등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강남 일대 클럽들도 문을 열었다. 강남 유명 클럽 앞에는 자정이 넘는 시간에도 수십 명이 줄을 섰다. 클럽 직원이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클럽과 콜라텍 154곳을 점검한 결과 58곳이 영업 중이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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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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