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노사협 회비 갹출하는 것은 임금체불”

“동의 없이 노사협 회비 갹출하는 것은 임금체불”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수정 2020-03-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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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애니카 노조, 고용부에 사측 고소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이 19일 사측의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냈다.

최원석 노조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회비를 급여에서 동의 없이 갹출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며 “지난달 급여일부터 3년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문제 삼은 노사협의회 회비는 한마음협의회비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직원들은 입사하면 책임 3년차(과장, 차장급)까지 매달 급여에서 1만원~1만 8000원이 한마음협의회비로 빠져나간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회비가 매달 200원 수준이고, 다른 대부분 삼성그룹 계열사는 회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회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임의단체인 한마음협의회 가입은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다. 사측이 관행적으로 동의 없이 가입시키고 회비를 공제한다”면서 “노동조합비와 한마음협의회비를 이중 공제해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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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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