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가격리 위반 수사 중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가격리 위반 수사 중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09 14:42
수정 2020-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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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열린 범투본 집회
도심내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열린 범투본 집회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2020.2.22/뉴스1
“자가격리 명령 위반 등 수사”
범투본 회원들 포함 집회금지 위반도 포함
경찰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전날 기준 총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지난달 22~23일 도심 지역에서 강행된 여러 집회와 관련, 영상자료와 고발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된 34명 외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격리 조치 위반자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한 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출석을 통보받은 34명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포함한 6개 단체 소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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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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