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전면에 나선 권영진·박원순 지지율 상승 효과

코로나19 대응 전면에 나선 권영진·박원순 지지율 상승 효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6 09:55
수정 2020-03-06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얼미터 여론조사…권영진 대구시장 4.5%p 상승
박원순 서울시장 3.9%p↑…이재명 경기지사 2.9%p↑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권영진 시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권영진 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21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구시는 이날 9시 현재까지의 확진자가 84명으로 전날 오전 9시(34명) 대비 5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추가 확진자 50명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2.21/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의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 7000명(광역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체 평균 지지도(긍정평가)는 47.7%로 지난달보다 1.6%포인트(p) 올랐고, 부정평가는 40.3%로 1.5%p 내려갔다.

17명 중 13명은 지난달과 비교해 지지도가 상승했고, 4명은 하락했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이뤄진 기간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던 시기다.

지지도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기존보다 4.5%p 올라 53.3%를 기록했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2.24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2.24 뉴스1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3.9%p 오른 48.0%, 원희룡 원희룡 제주지사가 3.7%p 오른 51.5%, 송하진 전북지사가 3.5%p 오른 56.4%, 이춘희 세종시장이 3.3%p 오른 43.4%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p 올라 51.9%로 나타났다.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2.8%p↑ 68.3%), 박남춘 인천시장(1.8%p↑ 39.0%, 이철우 경북지사(1.6%p↑ 61.5%), 이용섭 광주시장(1.5%p↑ 59.0%) 순이었다.

오거돈 부산시장(1.1%p↑ 31.7%), 김경수 경남지사(0.8%p↑ 39.1%), 허태정 대전시장(0.6%p↑ 40.1%)이 그 뒤를 이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49.2%로 지지도가 지난달과 동일했다.

반면 양승조 충남지사는 1.4%p 떨어진 45.7%, 이시종 충북지사는 1.6%p 떨어진 47.3%, 송철호 울산시장은 1.6%p 떨어진 26.3%로 집계됐다.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는 전남(68.4%), 제주(62.5%), 서울(62.2%), 광주(61.3%), 경기(61.2%), 대전(56.0%), 전북(54.9%), 경북(54.8%), 강원·인천·세종(53.9%), 대구(53.2%), 충남(51.7%), 부산(51.5%), 충북(49.7%), 경남(46.0%), 울산(3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