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민에 120만원 제공’ 오세훈 검찰 고발

선관위, ‘선거구민에 120만원 제공’ 오세훈 검찰 고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4 13:46
수정 2020-03-04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추석에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 금품 제공 혐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오세훈 전 시장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면서 한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모두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도 자진해서 설명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로 나선 광진을에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