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민에 120만원 제공’ 오세훈 검찰 고발

선관위, ‘선거구민에 120만원 제공’ 오세훈 검찰 고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4 13:46
수정 2020-03-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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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에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 금품 제공 혐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오세훈 전 시장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면서 한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모두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도 자진해서 설명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로 나선 광진을에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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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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