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코로나19 확진자 동행인 양성 판정 나와

순천 코로나19 확진자 동행인 양성 판정 나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3-01 10:51
수정 2020-03-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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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동행했던 지인 양성 확진 판정

지난달 2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정판정을 받은 간호사 A(25)씨와 동행했던 지인이 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대구 동성로 일대를 방문하고 순천으로 돌아와 17일부터 21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21일 오후부터는 대구 방문을 이유로 자가격리됐다.

이후 아무런 증상이 없자 A씨는 지난달 26일 지인과 함께 순천시내와 여수 등 하루를 동행했다. 친구 B씨는 A씨와 헤어진 뒤 이날 오후 9시쯤 자가용으로 서울시 양천구로 이동했다. 양천구보건소에서 B씨의 검체를 확보해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오늘 양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

밀접 접촉자인 드림내과 16명과 음식점 종사자 3명은 지난달 29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외 방문한 산부인과병원과 약국, 모텔, 화장품점 접촉자는 검체를 채취해 검사 진행중이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드림내과는 코로나 19 대응지침에 따른 역학조사 및 폐쇄 대상이 아니나 오는 8일까지 자체 휴진결정을 내리고 휴무 중이다. 병원측은 지난달 29일 병원 전체에 대한 방역 업무를 모두 끝냈다.

허석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위생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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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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