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전국 243개 지자체 배치

지방세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전국 243개 지자체 배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26 17:07
수정 2020-02-26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0대 고령의 서울시 주민 A씨는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바람에 35년간 방치해 둔 집이 있었다.

빈집에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자 A씨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맡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서울시의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고충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한 업무가 지난해 모두 1만7827건으로 전년도 1만1363건보다 57%(6464건)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해주거나 부과 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원으로 전년도(6억원)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외에도 지역 내 기업체 대상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진행해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나 세무상담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2018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지자체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올해 2월 현재 243개 지자체 전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