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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변호인 “재판부 판단 의아…MB 답답해하셔”

이명박 변호인 “재판부 판단 의아…MB 답답해하셔”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19 17:41
업데이트 2020-02-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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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갈림길’
이명박 ‘구속 갈림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선고 결과 유감…상고해서 뒤집을 것”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판사와 변호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상고를 권할 것”이라면서 “상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선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좀 답답해하셨고, 당신께서도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해명이 되고 재판부도 수긍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셨다”고 답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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