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귀국 교민, ‘충남 천안 격리’ 알려지자 주민들 반발

전세기 귀국 교민, ‘충남 천안 격리’ 알려지자 주민들 반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1-28 16:29
수정 2020-0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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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지난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20. 1.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지난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20. 1.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중국 우한시 체류 국민을 귀국 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연수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격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체류 국민 귀국 전세기가 청주공항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지사는 28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천안과 가깝지만) 청주공항은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어렵고 검역소도 1개 뿐이어서 귀국 전세기가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우한시에 거주 중인 교민 철수를 위해 30~31일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 우한 한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두 693명이 전세기 탑승 의사를 밝혔다.

두 시설 주변 주민들도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우정공무원연수원 주변에 사는 전모(46)씨는 “연수원과 인접한 안서동에 상명대, 단국대, 백석대, 호서대 등 4개 대학이 몰려 있다. 직선거리로 200m밖에 안되는 대학과 중학교도 있다”면서 “방학이지만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이 수없이 오간다. 격리시설로 정해지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잠시 피난까지 가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은 태조산 밑이라 등산로가 나 있고, 맛집과 카페가 밀집돼 유동인구가 엄청나다”며 “전파력이 큰 전염병을 막는다며 인구 65만명이 넘는 도시에 격리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앙청소년수련원이 있는 목천읍 일대 주민도 마찬가지다. 이 수련원은 독립기념관 담장 안에 있고, 직원 숙소는 붙어 있다. 기념관 관계자는 “건물이 붙어 있고, 전시관과도 가깝다”고 했다. 지난해 독립기념관 관람객은 179만명이다. 수련원 앞 목천읍 서리 1구 주민 이원영(62)씨는 “우리 집과 50m 거리다. 정문 앞에도 서너 가구가 있다. 목천초도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다”며 “주민들이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읍소재지인 서리1구는 주민 150명, 인접 교촌리에는 100명 안팎의 주민이 산다.

이길원(60) 목천읍이장단협의회장은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지정되면 이장들과 협의해 집단항의에 나설 생각”이라고 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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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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