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귀국 교민, ‘충남 천안 격리’ 알려지자 주민들 반발

전세기 귀국 교민, ‘충남 천안 격리’ 알려지자 주민들 반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1-28 16:29
수정 2020-0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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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지난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20. 1.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지난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20. 1.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중국 우한시 체류 국민을 귀국 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연수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격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체류 국민 귀국 전세기가 청주공항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지사는 28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천안과 가깝지만) 청주공항은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어렵고 검역소도 1개 뿐이어서 귀국 전세기가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우한시에 거주 중인 교민 철수를 위해 30~31일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 우한 한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두 693명이 전세기 탑승 의사를 밝혔다.

두 시설 주변 주민들도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우정공무원연수원 주변에 사는 전모(46)씨는 “연수원과 인접한 안서동에 상명대, 단국대, 백석대, 호서대 등 4개 대학이 몰려 있다. 직선거리로 200m밖에 안되는 대학과 중학교도 있다”면서 “방학이지만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이 수없이 오간다. 격리시설로 정해지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잠시 피난까지 가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은 태조산 밑이라 등산로가 나 있고, 맛집과 카페가 밀집돼 유동인구가 엄청나다”며 “전파력이 큰 전염병을 막는다며 인구 65만명이 넘는 도시에 격리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앙청소년수련원이 있는 목천읍 일대 주민도 마찬가지다. 이 수련원은 독립기념관 담장 안에 있고, 직원 숙소는 붙어 있다. 기념관 관계자는 “건물이 붙어 있고, 전시관과도 가깝다”고 했다. 지난해 독립기념관 관람객은 179만명이다. 수련원 앞 목천읍 서리 1구 주민 이원영(62)씨는 “우리 집과 50m 거리다. 정문 앞에도 서너 가구가 있다. 목천초도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다”며 “주민들이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읍소재지인 서리1구는 주민 150명, 인접 교촌리에는 100명 안팎의 주민이 산다.

이길원(60) 목천읍이장단협의회장은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지정되면 이장들과 협의해 집단항의에 나설 생각”이라고 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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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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