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 물 붓고 뺨 때리고…김해 여중생 폭행 영상 ‘경찰 수사’

프라이팬 물 붓고 뺨 때리고…김해 여중생 폭행 영상 ‘경찰 수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1-24 10:30
수정 2020-0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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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는 장면 웃으며 지켜보거나 촬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없어
여중생 폭행 장면 [페이스북]
여중생 폭행 장면 [페이스북]
중학생 여러 명이 아는 동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폭행을 당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측의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 학생을 무릎 꿇린 채 여러 차례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프라이팬에 담은 물을 머리에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이 폭행으로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진행되던 당시 가해 여학생들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학생을 포함한 중학생 일행 3∼4명과 함께 있었다. 전날인 18일 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집으로 모인 이들 무리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평소 알고 지낸 피해 학생이 허락 없이 들어와 집을 어질러놨다는 이유로 다음 날 아침 피해 학생을 집으로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된 2명 외 나머지 일행은 폭행에는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폭행을 묵인하거나 폭행 당시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상 속에서 피해 학생이 아무 저항 없이 맞는 모습 등에 미뤄 이전에도 비슷한 폭행이 추가로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피해 학생과 함께 집으로 불려간 또래가 4명 더 있었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도 폭행 등 피해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그 일행 모두 중학생이지만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없다”며 “이들 무리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경찰은 입건한 2명이 영상 속 폭행 사건보다 앞선 이달 중순 김해 시내 한 상가 계단과 옥상에서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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