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 내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간의 조사 기한 이후로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 내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간의 조사 기한 이후로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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