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자연재해·교통사고 피해 구제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첫 시행

서울시민, 자연재해·교통사고 피해 구제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첫 시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1-02 11:15
수정 2020-01-02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서울시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올해는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일사병·열사병부터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만 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