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로 아들 잃은 아버지 숨진 채 발견…“미안하다” 영상 남겨

세월호로 아들 잃은 아버지 숨진 채 발견…“미안하다” 영상 남겨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29 15:31
수정 2019-12-29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시 단원고 2학년 김모군 아버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애도 표해
이미지 확대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9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당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언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김모군의 아버지가 지난 27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유경근 전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이 아빠가 ○○이에게 갔습니다. 이제는 ○○이와 함께 평안하시기를…”이라고 썼다.

아울러 유 전 집행위원장은 “계속 화나다 짜증나다 욕하다 갑자기 부럽다가 또 안타깝다가 미안하다가 드러운 세상 욕하다…. 부동산 중개를 시작했대서 화성공장 의논하기로 했었는데…”라고 적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6반 ○○이 아버님이 27일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을 명복을 빌며,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알렸다.

빈소는 안산 고려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31일 오전 6시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과 함께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해경, 정치인 등 47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 15일 1차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2차 고소·고발에도 포함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