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 재발해 사망…특조위 “피해 인정해야”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 재발해 사망…특조위 “피해 인정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3 16:42
수정 2019-11-23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8.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8.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가습기살균제를 장기간 사용한 탓에 완치됐던 폐암이 재발한 70대 남성이 숨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유한(72)씨가 지난 21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6649명) 중 사망자는 김씨를 포함해 1459명이다.

특조위와 유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 폐암 수술 후 2005년 9월 퇴원했다. 김씨는 퇴원 후 2010년까지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매주 한 통 이상 사용했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기침과 천식, 폐렴,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014년 폐암이 재발했다.

김씨는 201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해 이듬해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구분된다. 김씨가 받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이 없다.

김씨는 그간 환절기마다 폐렴 치료를 받아야 했고 기침과 천식이 계속돼 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초 기관지확장증만 구제계정으로 인정받아 94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정부는 폐 질환(1∼3단계)과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다.

특조위는 그동안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24명이 폐암 환자이며 이 중 30여건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사망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은 차별 없이 모두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