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금 오르나…사립대 총장들 “2020학년도 인상”

내년 등록금 오르나…사립대 총장들 “2020학년도 인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1-15 17:44
수정 2019-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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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황폐화…법정 인상률 범위에서 책정”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사총협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화됐다”며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사총협은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은 2.25%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인하되어 왔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장학금이나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사총협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도 훼손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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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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