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금 오르나…사립대 총장들 “2020학년도 인상”

내년 등록금 오르나…사립대 총장들 “2020학년도 인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1-15 17:44
수정 2019-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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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황폐화…법정 인상률 범위에서 책정”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사총협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화됐다”며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사총협은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은 2.25%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인하되어 왔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장학금이나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사총협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도 훼손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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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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