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금 오르나…사립대 총장들 “2020학년도 인상”

내년 등록금 오르나…사립대 총장들 “2020학년도 인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1-15 17:44
수정 2019-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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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황폐화…법정 인상률 범위에서 책정”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사총협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화됐다”며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사총협은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은 2.25%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인하되어 왔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장학금이나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사총협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도 훼손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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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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