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번째 개혁안 발표…“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사 동석 가능”

검찰, 7번째 개혁안 발표…“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사 동석 가능”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29 15:08
업데이트 2019-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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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9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9 연합뉴스
앞으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7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한다.

이 밖에도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개혁안을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연달아 내놨다.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조사 폐지 ▲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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