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 입점 때문에 시끄러운 청주

대형서점 입점 때문에 시끄러운 청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9-11 18:54
수정 2019-09-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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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조창에 북스리브로 개점 추진되자 시민단체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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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열린 청주문화제조창C 준공식. 청주시 제공.
지난달 23일 열린 청주문화제조창C 준공식. 청주시 제공.
대형서점 입점 때문에 청주가 시끄럽다.

시민단체는 입점을 막기위해 1인시위에 나선다. 청주시의회는 해법을 찾기위해 간담회를 갖는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가는 설상가상 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옛 담배공장인 청주연초제조창을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최근 마무리됐다. 총 사업비 1036억원이 투입됐다. ‘문화제조창C’라고 이름 붙여진 이 건물은 부지면적 1만2850㎡, 건축 연면적 5만1515㎡ 규모다. 1층과 2층은 한국공예관이 운영할 아트숍과 식·음료, 의류 등 민간 판매시설로 꾸며졌다. 3층은 전시실이다. 4층에는 수장고, 자료실, 오픈 스튜디오, 공방, 시민공예 아카데미 등이 위치한다. 5층에는 도서관, 서점, 공연장, 시청자 미디어센터, 정보통신기술(ICT) 체험관이 자리잡는다. 운영은 10년간 민간업체인 원더플레이스가 맡는다.

논란은 5층에 ‘북스리브로’라는 시공사 계열 서점 입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6일부터 청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등 입점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선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북스리브로처럼 대형유통자본이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에 자리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는 청주지역 서점조합, 지역출판사 등이 성장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구나 북스리브로는 전재국 대표를 비롯한 전씨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라며 “독재자 자손의 살만 찌우는 것은 지역발전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17일 오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시의원, 시청 담당부서 공무원, 시민단체, 도서관 관련 시민전문가, 언론인, 지역서점조합 대표, 지역서점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생충북 관계자, 원더플레이스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규 시의원은 “문화제조창 건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서점 입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회 입장”이라며 “월 1300만원인 비싼 임대료 등이 문제인데 서점조합을 위해 조절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서점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준순 청주지역서점조합 대표는 “학생수 감소로 참고서 판매량이 줄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20% 하락하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서점이 입점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시가 처음부터 지역서점들과 논의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데 애초부터 대형서점 입점을 고려했던 것 같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시가 대형서점 입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점조합은 시에 입점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서점사업자 선정권한은 원더플레이스측에 있다”며 “중간에 서점이 빠져나가 공실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사업자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원더플레이스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원더플레이스 관계자는 “간담회가 끝나면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입점하는 서점은 문화제조창 내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시는 도서관 근무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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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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