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인정…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인정…징역 3년 6개월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09 10:28
수정 2019-09-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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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8월 14일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자 도지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안 전 지사와 함께 있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별다른 반문이나 저항이 없었고, 수행비서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것 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월 1일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간음 피해를 입고도 도피 없이 비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일에 대해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일반적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실제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위력이 ‘행사’됐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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