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첫 삽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첫 삽

입력 2019-09-04 22:14
수정 2019-09-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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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첫 삽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첫 삽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며, 각 층에는 공연장, 미디어센터, 강의실, 공유 사무공간, 대통령의 서가, 카페테리아, 노무현재단 사무공간 등이 들어선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기명 노무현재단 고문, 천호선 노무현시민센터건립추진단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며, 각 층에는 공연장, 미디어센터, 강의실, 공유 사무공간, 대통령의 서가, 카페테리아, 노무현재단 사무공간 등이 들어선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기명 노무현재단 고문, 천호선 노무현시민센터건립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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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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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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