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징계 시효 지났다”…사실 조사도 안 한 공공기관

“성폭력 징계 시효 지났다”…사실 조사도 안 한 공공기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8-23 16:33
수정 2019-08-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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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자문상담을 실시한 결과 총 25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간 진행된 자문상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성폭력이 발생한 A 기관은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신고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사 겨로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 기관은 성폭력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사실 확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기관 담당자를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경고나 전보 등 필요한 인사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8개 부처 내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게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 개발 및 시행,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유포한 영상으로 거둔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 꼽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10개 웹하드 사이트가 시스템 가동 대상으로 앞으로 대상 사이트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 성폭력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주요 법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24시간 내 신속 삭제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 전자 심의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중 상시심의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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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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