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웅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날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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