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대법 판결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대법 판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17 14:33
수정 2019-06-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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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발언하는 임수경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발언하는 임수경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소식이 알려진 2016년 3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수경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악의적이거나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욕적 인신공격 발언’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임 전 의원은 1989년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당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방북해 당시 김일성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46일 간 체류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임 전 의원은 2012년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에게 “근본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이후 임 의원은 이에 대해 “모두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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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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