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vs “입건 대상 아냐”…검경, 정보경찰 ‘정치 공작’ 두 갈래 해석

“공직선거법 위반” vs “입건 대상 아냐”…검경, 정보경찰 ‘정치 공작’ 두 갈래 해석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5-30 22:46
업데이트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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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 수집

공안2부, 경찰 보완수사 요구하며 반려
檢, 강신명·이철성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경찰은 유사 범죄 사실에 입건조차 안 해


과거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 수집을 두고 각자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등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책임이라고 판단해 구속까지 한 반면 경찰은 강 전 청장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3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3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정보경찰의 ‘정치 공작’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오는 6월 말까지 재지휘를 받으라고 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재지휘 내용 등 사건 반려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갈등 국면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적용 등 법리보다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반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사한 범죄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경찰의 행위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뇌부에 국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경찰은 강 전 청장을 제외한 경찰 수뇌부에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을 묶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위법한 정보 문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 전 청장은 단순 승인한 것에 불과하고 청와대에서 정보경찰에게 위법한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통상 정보문건은 경찰청장에게 일일이 보고되지 않고, 정보국장까지 보고되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은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해 검경의 다른 해석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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