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취객 제압 남성도 어렵다”…‘대림동 여경’ 충격으로 휴가

표창원 “취객 제압 남성도 어렵다”…‘대림동 여경’ 충격으로 휴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5-20 14:06
수정 2019-05-20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림동 여경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대림동 여경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 출신 범죄전문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며 논란이 된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에 대해 “경찰 업무 70%는 소통이고, 여경은 필요한 직무”라는 의견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태권도 2단, 합기도 2단에 육체적으로야 밀릴 게 없는 저도 취객 1명 제압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그 취객이 다칠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그런 취객을 제압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는 “세계 경찰의 흐름에 역행하는 말이며 경찰 직무에 대해서 여전한 오해들이 많아서 생겨난 부분”이라며 “영상만을 따로 놓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자격 유무를 말한다던지, 여성 경찰관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여성 경찰관이 조금 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중재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더 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힘으로만 뽑는다면 격투기 선수나 운동선수만 경찰관이 되어야할 것이다. 경찰이 언제나 상대방보다 힘이 세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 자체가 법과 경찰의 권한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대림동 여경’ 논란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지난 13일 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취객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전체 영상과 함께 “출동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여성 경찰관 대신 수갑을 채운 남성 교통경찰 역시 “수갑을 혼자서 채운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여경이 상체를 완전히 무릎으로 제압을 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림동 여경’으로 알려진 구로경찰서 A 경장은 이번 논란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20일 문화일보에 “A 경장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말도 잘 못 하는 등의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위로 차원에서 휴가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