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고교입시 작년처럼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고교입시 작년처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1 16:12
업데이트 2019-04-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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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
자사고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이날 열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 및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1 연합뉴스
동시선발은 합헌…이중지원 금지 ‘위헌’에
정부의 자사고 ‘고사’ 정책 제동 불가피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와 같은 시기 이중지원 가능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 총 4번 지원 기회
중3 학부모 ‘입시 눈치작전’ 이어질듯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고교입시 전형이 지난해와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는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선발은 같은 시기에 해야 하지만 양쪽에 이중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학생선발이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쯤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도 다르지 않다.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은 ‘영재학교→과학고(전기모집)→자사고·일반고(후기모집)’ 등 총 4번 지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에 따라 영재학교와 과고의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상위권은 자사고를 지원하고 중상위권은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를 지원하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효력 정지 상태였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조만간 법령을 개정해 삭제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기’ 정책에 힘이 빠지면서 자사고 지원율을 보면서 추가모집 막판까지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 ‘눈치작전’을 펼치는 현상은 당분간 줄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는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가 규정돼 있고 81조에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자사고는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자 크게 반발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만 동시선발 규정 효력정지는 얻어내지 못했다.

헌재가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자사고는 큰 타격을 입지만 이날 헌재가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되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중요해졌다.

자사고 불합격에 따른 ‘고입 재수위험’을 만들어 자사고 지원을 망설이게 함으로써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교육당국 방침이 물거품되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수시 비중을 강화한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수위험까지 생기면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했었다. 결국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룰 방법이 재지정 평가밖에 남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자사고·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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